다주택 공무원 승진 배제 기초단체로 확대…전주시 합류
2021년 01월 13일(수) 00:00 가가
시, 공무원 주택보유현황 조사
“투기 목적 주택 소유 3~4명 배제”
“투기 목적 주택 소유 3~4명 배제”
다주택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청와대에서 광역단체(경기도)에 이어 기초단체(전주시)로 확산됐다.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날 간담회를 열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승진과 전보 등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청와대와 경기도는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집을 처분, 한채만 갖도록 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적용범위는 사실상 모든 인사과정이다. 일반승진과 특별승진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9급 5년6개월 이상, 8급 7년 이상, 7급 1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주는 근속승진도 적용된다. 전보와 보직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주택 보유 공무원 인사 불이익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전주시는 올해 첫인사에서 승진 배수에 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인사위원회는 이 자료를 검토, 인사에 반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3~4명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승진에서 배제됐다.
전주시는 또 허위로 주택 보유현황을 제출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을 찾아 승진을 취소했다. 전주시는 허위로 주택 소유현황을 제출한 후 승진하면 강등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배수에 든 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과 평판, 인사고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다”면서 “이 중 하나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 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날 간담회를 열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승진과 전보 등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청와대와 경기도는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집을 처분, 한채만 갖도록 했다.
적용범위는 사실상 모든 인사과정이다. 일반승진과 특별승진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9급 5년6개월 이상, 8급 7년 이상, 7급 1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주는 근속승진도 적용된다. 전보와 보직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주택 보유 공무원 인사 불이익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전주시는 또 허위로 주택 보유현황을 제출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허위로 제출한 공무원을 찾아 승진을 취소했다. 전주시는 허위로 주택 소유현황을 제출한 후 승진하면 강등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배수에 든 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과 평판, 인사고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다”면서 “이 중 하나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 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