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소상공인 260곳 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2021년 01월 12일(화) 14:47
인하율 50%…감면액 8억원 예상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60개 업체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하율은 50%로, 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주거와 영농임대 목적 부동산은 제외한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230개 업체에 대해 약 9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공사는 이달부터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하는 동시에 지난해 수준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대상 업체는 약 260여 곳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가 감면되며, 이는 약 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식 사장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의 피해 극복을 위한 상생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포용적인 회복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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