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제도’
2021년 01월 10일(일) 21:08 가가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거리두기로 예약취소 때 분쟁해결안 마련도
거리두기로 예약취소 때 분쟁해결안 마련도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은 사전에 평균 영업기간을 알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에 담겼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달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권익과 정보제공을 강화한 제도도 시행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이외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 공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사는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고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의견제출·진술권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 같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에 담겼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권익과 정보제공을 강화한 제도도 시행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이외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 공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사는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고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의견제출·진술권이 보장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