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2021년 01월 06일(수) 20:15
중기부, 11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이 이달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까지 감소한 매출을 신고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