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서구 소상공인 1년 2% 이차 보전 대출 시행
2021년 01월 03일(일) 10:28

송종욱(왼쪽) 광주은행장이 지난 31일 서대석 광주서구청장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시 서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광주은행은 서구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에 1년간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금리로 최대 0.3%포인트를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1년간 1%대 금리 자금을 지원받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조기상환에 대한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광주은행 측은 설명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상 기업은 서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업체이다.

광주은행이나 광주신용보증재단 추천을 받으면 된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동구·북구에 각 5000만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대출을 시행했다.

송종욱 은행장은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코로나19로 경영난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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