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2040-정달성 위민연구원 이사, 생활정치발전소 소장]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응원한다
2020년 12월 14일(월) 08:00 가가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거치며 도시가 성장하고 국가의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파괴를 불러왔다. 가족 중심의 생활에서 마을 중심, 그리고 도시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간보다는 물질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다. 또한 수도권에 경제와 문화 기반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중앙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양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나마 실행되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처럼 이제는 파괴된 공동체의 복원과 사람 중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노력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의 미흡함 속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첫 단추는 도시화 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인데 얼마 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그 첫걸음을 뗐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상정 시도는 있었지만 법정 시한을 넘겨 끝내 폐지되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들어서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형석 의원 등 다수가 공동 발의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21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 중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간 마을 활동 관련 용어에 합의된 정의가 없어 혼란을 겪는 마을 현장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점도 긍정적이다.
제정안은 ‘세대간 갈등, 이웃간 무관심, 고독사 등의 사회 문제는 그동안 이를 해결해 온 지역 공동체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며 우리 사회가 복잡 다변해질수록 연대·협력·협동을 토대로 한 공동체 정신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념의 명확한 정의다. ‘마을 공동체’는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읍·면·동/자치구) 단위 단체로 정의했고, ‘마을 공동체 활동’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이나 마을을 위한 활동으로 명확히 했다.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에서는 이미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법으로 용어의 뜻을 정의한다는 것은 새롭게 공신력의 옷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게 쓰이고 있는 마을 활동가에 대한 정의 등은 빠져 있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을 활동 사업의 핵심 일꾼이자 주체인 마을 활동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어서 자치단체 등의 의무가 소극적일 수 있다고 본다. 마을 공동체 역량이 지역마다 자치구마다 다른 상황에서 기본법에 담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마을 공동체 영역은 사회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공공 영역인 만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기본법에 모두 담을 수 없다면, 준비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광주는 마을 공동체 역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준비가 잘된 만큼 기본법을 토대로 새 모델을 준비하면서 조례 제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조례로 진행되었던 떠돌이 신세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터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주민들과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의 모법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 의견 개진 등으로 좀 더 나은 기본법을 만들고 우리부터 광주식 조례 준비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초석을 다지는 2020년이 됐으면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노력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의 미흡함 속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첫 단추는 도시화 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인데 얼마 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그 첫걸음을 뗐다.
제정안은 ‘세대간 갈등, 이웃간 무관심, 고독사 등의 사회 문제는 그동안 이를 해결해 온 지역 공동체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며 우리 사회가 복잡 다변해질수록 연대·협력·협동을 토대로 한 공동체 정신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념의 명확한 정의다. ‘마을 공동체’는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읍·면·동/자치구) 단위 단체로 정의했고, ‘마을 공동체 활동’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이나 마을을 위한 활동으로 명확히 했다.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에서는 이미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법으로 용어의 뜻을 정의한다는 것은 새롭게 공신력의 옷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게 쓰이고 있는 마을 활동가에 대한 정의 등은 빠져 있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을 활동 사업의 핵심 일꾼이자 주체인 마을 활동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어서 자치단체 등의 의무가 소극적일 수 있다고 본다. 마을 공동체 역량이 지역마다 자치구마다 다른 상황에서 기본법에 담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마을 공동체 영역은 사회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공공 영역인 만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기본법에 모두 담을 수 없다면, 준비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광주는 마을 공동체 역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준비가 잘된 만큼 기본법을 토대로 새 모델을 준비하면서 조례 제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조례로 진행되었던 떠돌이 신세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터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주민들과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의 모법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 의견 개진 등으로 좀 더 나은 기본법을 만들고 우리부터 광주식 조례 준비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초석을 다지는 2020년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