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 절실
2020년 11월 27일(금) 01:00 가가
자치단체에 모든 책임 ‘기부 대 양여’ 방식 개정해 국방부가 주도해야
이용빈·김진표 의원 등 4건 국방위 회부…국가 직접지원 근거도 마련
이용빈·김진표 의원 등 4건 국방위 회부…국가 직접지원 근거도 마련
광주·전남 갈등의 아이콘이 돼 버린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무안, 해남 등에서 ‘퇴짜’를 맞은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부 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물론 전남도 등도 현 ‘기부대양여’ 방식을 규정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현 특별법에는 이전부지 선정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국방부의 책임감이 결여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광주와 함께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과 대구 등도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와 수원, 대구 등에서 군공항 부지를 개발한 이익 중 일부를 이전 대상 지역에 투입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난개발을 전제로 한 후진적인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이전 대상 지역과 지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어려운데다, 이전사업을 직접 챙겨야 하는 자치단체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간 아파트 건설로 재원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난개발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현 군공항 부지 820만㎡에 아파트 4만1000호를 지어 5조 76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신 군공항 조성에 4조1000억원, 종전 부지(군공항 이전 후 공유지) 정비에 8300억원, 금융비용에 3800억원 등을 지출하고, 남은 돈 4500억원을 이전 대상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아파트 과다 공급, 난개발, 구도심 쇠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에게 피해만 안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수원시, 대구시 등에선 이전 지역에 혜택을 늘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와 수원, 대구 시민단체 연대인 ‘군공항이전 시민연대’는지난 16일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연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청원했다. 추진위는 청원문에서 “군 공항은 군사시설이고, 이전 사업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인 만큼 현행법 한계 등 법률 검토를 통한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을 종전 부지 지자체에게 맡기는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바람직 하지 않다.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광주시와 수원시, 대구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의원 등이 3건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폐지됐고, 21대 국회 들어 이용빈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이 4건의 개정법률(안)을 다시 국방위에 회부한 상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군 공항 이전지역인 광주시와 수원,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대구만 이전 계획이 확정된 상태다. 대구 공군기지는 오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이전하는 계획이 지난 8월 확정됐다. 다만 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용빈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지만 7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제는 풀어내야 한다”면서 “수원, 대구 의원들,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군 공항 이전 특별법’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와 함께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과 대구 등도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아파트 과다 공급, 난개발, 구도심 쇠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에게 피해만 안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수원시, 대구시 등에선 이전 지역에 혜택을 늘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와 수원, 대구 시민단체 연대인 ‘군공항이전 시민연대’는지난 16일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연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청원했다. 추진위는 청원문에서 “군 공항은 군사시설이고, 이전 사업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인 만큼 현행법 한계 등 법률 검토를 통한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을 종전 부지 지자체에게 맡기는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바람직 하지 않다.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광주시와 수원시, 대구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의원 등이 3건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폐지됐고, 21대 국회 들어 이용빈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이 4건의 개정법률(안)을 다시 국방위에 회부한 상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군 공항 이전지역인 광주시와 수원,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대구만 이전 계획이 확정된 상태다. 대구 공군기지는 오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이전하는 계획이 지난 8월 확정됐다. 다만 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용빈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지만 7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제는 풀어내야 한다”면서 “수원, 대구 의원들,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군 공항 이전 특별법’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