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실시 전 의회 보고하라니…
2020년 11월 18일(수) 23:20
여수시 ‘지자체장 권한침해’ 재의 요구
시의회 본회의 조례안 표결 결국 부결
“지자체장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여수시가 여수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0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여수시가 재의 요구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전체 의원 26명 가운데 찬성은 11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이 조례안은 부결됐다. 재의 요구가 들어온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되지만 이 조례안은 이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지난 9월 이미경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중요 정책을 시행할 때 시민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안을 명문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검토에 나선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장은 여론조사를 할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수정안은 지난달 열린 여수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여수시는 수정된 조항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론 조사를 하기 전 의회에 보고하는 지자체는 없고 판례를 보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 집행을 견제할 때 사후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자칫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사전 보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사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부터 낭만포차 이전, 남산공원 조성사업,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사업,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 등 주요 사업 등 47건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재의(再議)

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의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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