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14일부터 거래수수료 한시적 면제
2020년 09월 11일(금) 00:00 가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매매일 기준 오는 14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청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유로스톡스 50 선물, 야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코스피200 선물 및 달러 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경감되는 거래 비용은 거래소에서 약 1300억원, 예탁원에서 약 350억원으로 총 165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거래소는 청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유로스톡스 50 선물, 야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코스피200 선물 및 달러 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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