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자들 빚갚기 힘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하세요”
2020년 09월 10일(목) 00:00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채무자 방어권 확대

<금융위원회 제공>

연체 채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은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스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고려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조정 교섭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했다.

채무자에게 추가 피해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교섭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으로 규정됐다.

담보가 없는 채권이어도 채권액이 5억원 이상 고액이면 채무조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심업자의 연락 총량도 제한된다.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혹은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채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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