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개선
2020년 09월 07일(월) 00:00
별도기구서 조사…해결 과정 학생·학부모 참여 보장

광주교육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스쿨미투로 홍역을 치른 광주교육청이 스쿨미투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대폭 개선했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지닌 별도기구에서 사건을 조사를 하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스쿨미투 태스크포스(TF)팀 운영 경과보고회를 갖고 TF팀이 지난 6개월간(1∼6월) 교육계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완성한 ‘스쿨미투 TF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보고서는 우선, 전문기구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조사위는 내부 25명과 외부 16명 등 총 41명으로 인력풀을 구성, 사안별로 3∼10명의 조사위원을 투입하도록 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은 사안별로 반드시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교육청 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25명으로 구성되고, 사안별로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을 위촉하되, 외부 위원은 ▲성폭력상담기관 대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표 ▲현직 교원 ▲변호사·학생인권전문가·학부모 등 4개 그룹에서 반드시 1명씩 포함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학생 1대 1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행위교사의 경우 분리조치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학생 면담 이튿날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조사위는 이를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교과 교사 의견서를 덧붙여 심의위로 넘기게 된다.

심의위는 사안 조사 후 1주일 안에 회의를 열어 ▲성(性) 관련 사안이 맞는지, 즉 신고 대상인지 ▲학생과 해당 교사 분리조치 필요성 여부 ▲학교 안정화 지원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감사관실로 심의 결과를 넘기게 된다. 수사기관 신고는 감사관실에서 맡는다.

이 과정에서 조사위와 심의위는 학교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일 경우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가 수평적 논의와 토론을 진행토록 하고,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겨진 이후에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심리 지원에 나서는 등 스쿨미투 진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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