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코앞인데…목포시 재원대책은
2020년 06월 11일(목) 00:00

박 종 배 제 2사회부 부장

다음달 1일 시행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목포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다수의 공익이라는 동전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 공원이 해제돼 땅 소유주들에게는 희소식인 반면, 도시의 허파인 숲이 줄어 시민들은 녹지공간을 잃게 된다.

목포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20년 넘도록 미집행한 유달근린공원 등 근린공원12곳, 319만4635㎡를 공원 지정에서 해제한다.

목포시 공원녹지과에 따르면 전체 예산 264억원을 들여 일몰 예정인 12개 공원 가운데 양을근린공원 등 3곳의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한다. 재원 마련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정 확보다. 최근 반부패연대가 발표한 지난해 목포시 재정은 자체 수입 1414억원, 예산 규모 6554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36위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 마련과 공사비 확보가 쉽지 않다. 재정 확보가 도시공원 유지의 최대 관건이다.

산정근린공원은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공원과 아파트 개발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총 47만1457㎡ 중 74%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26%는 아파트를 짓는다.

이에 대해 목포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고 29층, 17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들어서면 교통 체증을 비롯한 조망권 침해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비교하면 공원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목포시 관계자는 “단순 수치 비교로 단정 지을 문제가 아니다. 산정공원 지형 특성상 구릉지 형태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업체의 애로사항을 대변했다. 주민 민원에 대해서도 “수차례 공청회와 주민 의견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대다수 민원이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목포시의 도시숲 보존 정책은 민간 특례 사업이라는 아파트 개발이 전부인 것 같아 걱정스럽다. 나머지 8개 공원은 공원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된다.

pjb@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