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2020년 05월 21일(목) 18:06 가가
여수시의회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됐다.
이 조례는 단체가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 기념물 설치·관리사업과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 피해자 복지·인권 증진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가 입은 피해로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와 유족 단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2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됐다.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 기념물 설치·관리사업과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 피해자 복지·인권 증진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자가 입은 피해로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와 유족 단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