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과태료 물린다
2020년 05월 18일(월) 18:02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지급한 여수사랑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은 매출을 확인하는 등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업소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수수료와 할인지원금의 환수 조치,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률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품권을 중고 카페 등을 통해 싼값에 팔아 현금을 챙기는 ‘카드깡’을 막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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