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 최초 중기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2020년 05월 15일(금) 00:00
여수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다.

14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는 송하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비롯해 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정보 제공 등 각종 경영 지원, 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여수 오천산업단지 내 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과 여수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여수시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여수지역에는 총 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175개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여수시가 최초이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제정했다.

김석원 광주전남중소기업 회장은 “여수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예산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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