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서 제동
2020년 05월 11일(월) 18:39 가가
“재원 마련 방안 검토 필요” 보류 결정
모든 여수시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여수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1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주종섭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의회 의장단에서 간담회를 여는 등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시민사회 전체의 공감대도 필요해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문갑태 의원 등 9명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현금과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재난 기본소득은 일률적으로 전 시민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재난 지원금과 성격이 다르다”며 “재난 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득으로 규정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돼 시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11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문갑태 의원 등 9명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현금과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