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9일부터 음주 운항 특별단속
2020년 05월 06일(수) 13:09

여수해경이 9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은 다중 이용 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을 대상으로 9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8일까지 홍보·계도를 한 뒤 9일부터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법령이 강화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여수해경 관내에서 실시한 음주운항 단속에는 모두 32건이 적발됐다. 어선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선 3건, 예·부선 3건으로 나타났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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