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2020년 04월 30일(목) 00:00 가가
소농직불금 농가당 연 120만원
무안군은 올해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신청을 5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 목적으로 추진된다. 기존 쌀·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0.5ha(약 300~1500평) 이하인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약 4700평) 미만, 농촌 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단계로 구분, 지급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신청 분산을 위해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 목적으로 추진된다. 기존 쌀·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1~0.5ha(약 300~1500평) 이하인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약 4700평) 미만, 농촌 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단계로 구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