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진도’ 사회적 거리두기 11~12일 낚시어선 조업 금지
2020년 04월 09일(목) 00:00
오는 11~12일 주말 진도 낚시어선의 조업이 전면 금지된다.

진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낚시어선 조업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통제 대상은 진도군에 등록된 47척의 낚시어선으로, 11일과 12일 주말·휴일에 낚시어선 조업을 위한 입·출항이 전면 통제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진도를 지키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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