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광양시민에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씩 준다
2020년 04월 06일(월) 00:00
시, 추경 304억 편성 22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등도 지원

광양시는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긴급 재난생활비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지역 지자체에서 선별적 지원이 아닌 모든 지역민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최초다.

광양시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 광양시의 이번 결정으로 다른 지자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광양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추경예산에 304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지난달 31일 현재 광양시의 인구는 15만1372명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왔다”며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어렵지 않은 시민이 없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남도의 별도 지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재난생활비는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카드 단말기를 갖춘 재래시장은 물론 중소형 마트, 식당 등 광양지역 90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나 대규모 매출 업소,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광양시의회 추경안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상품권 지급이 시작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정된 장소에 방문해 신원 확인 후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구원을 대리해 일괄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광양시는 긴급재난생활비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보전(1500개 업체, 17억1000만원) ▲시설개선사업(70개 업체, 3억원) ▲5개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50% 감면(305개 점포) 등을 시행했다.

앞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6400개 업체, 19억2000만원) ▲소상공인 융자 보증수수료 지원(1500개 업체, 7억2000만원) ▲택시종사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50만원 지원(490명, 2억4500만원) ▲가정·일반·공업용 상하수도 요금도 50% 감면(4·5월 부과분, 1만8507개소, 17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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