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운전자 바꾸려다 징역 1년…항소했지만 “이유없다”
2020년 04월 02일(목) 00:00
○…술을 먹고 70m를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다른 사람 이름을 적어내기까지 했던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유없다”며 기각.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지난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 항소심에서 음주운전(벌금형)에다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속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지산유원지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1t 트럭을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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