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모든 시민 상하수도요금 2개월간 50% 감면
2020년 03월 23일(월) 00:00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돼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가정용, 일반용, 공업용을 대상(1만8600전)으로 시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 부과분부터 2개월간 50%를 감면한다. 이는 총 18억 원의 경제적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다. 다만, 관공서와 중견기업 이상 등은 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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