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늦어질땐 중간통보 영광군, 민원인 궁금증 해소
2020년 02월 24일(월) 00:00 가가
영광군이 각종 민원과 건의사항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광군은 처리기간이 15일 이상인 민원 중 10일 이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진행 상황을 알리는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타 기관의 협조 지연과 다수인의 이해관계로 처리기한이 연장되는 민원, 각종 주민 건의사항 등이다.
민원인에게 현재 진행상황과 완료예정일을 단계별로 공지하고, 건의사항은 해결 가능 여부 등을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은 처리기간이 15일 이상인 민원 중 10일 이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진행 상황을 알리는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원인에게 현재 진행상황과 완료예정일을 단계별로 공지하고, 건의사항은 해결 가능 여부 등을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