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방 구멍 뚫어 몰카 30대 징역 8개월 선고
2020년 02월 17일(월) 00:00 가가
손 가방 안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 2년 간 신상 정보 공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10시3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손가방 안에 숨긴 휴대전화로 한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수십여 차례에 걸쳐 ‘몰카’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 2년 간 신상 정보 공개 명령도 내려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