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제 올해부터 시행
2020년 01월 31일(금) 00:00
나주시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지역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나주시는 오는 2월2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중,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된다.

임업인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시행된 2019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중,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경력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가구 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공익수당위원회의 지급요건 확인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으로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5월과 10월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30만원씩 나주사랑상품권을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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