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 특별단속
2020년 01월 29일(수) 00:00 가가
여수시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경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14일까지 강력 단속<사진>에 나선다. 시는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 천만원 대 ‘피’(프리미엄)가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 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면서 “시민들도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경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14일까지 강력 단속<사진>에 나선다. 시는 불법 행위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 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면서 “시민들도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