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 속도
2020년 01월 03일(금) 00:00
나주시, 500주 제거 방침
나주시가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수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권 재해위험수목 제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가 연접 위험수목 피해 예방을 위한 2020년 연중 ‘생활권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사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통해 생활권 재해 위험수목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피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시는 위험수목에 대한 정의 및 정비대상 범위 설정과 주민 홍보에 주력해 행정적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고소 작업차, 리프트트럭 등 전문 작업 장비를 확보하는 등 올해 대비 사업량이 165% 증가한 주택가 위험수목 500주를 제거할 방침이다.

위험수목이란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 낙뢰·바람·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제거해야할 나무를 의미한다.

정비 대상은 주택에 연접해 있어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한 수목이며 관련법령 상 저촉 부분이 없어야 한다.

또 사업 추진 중 인접건물 및 지장물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나무 벌채, 농경지 및 분묘 주변 수목, 아파트, 기업, 경찰서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과 사유지 내 낙엽·낙과·그늘 등 단순 불편 대상 수목, 소송 진행 또는 인위적 훼손 흔적이 있는 수목 등 관련법령 상 제한이 있는 수목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비가 필요한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위험수목에 대한 ‘재해위험수목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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