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현직 단체장 출마 제한 완화…통합 교육감 선출 논의
2026년 01월 16일(금) 16:05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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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현직 단체장의 출마 제약 완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 사퇴해야 하지만, 특별시안 부칙 제3조 제4항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통합 ‘특별시장’ 선거에 나설 경우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http://kwangju.co.kr/article.php?aid=1768476180794506277
/글·그래픽=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