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가 왔다면…집 팔까, 증여할까
2019년 12월 06일(금) 04:50 가가
다주택자 절세상담…8년이상 임대시 임대사업자 등록 고려
새로 주택 취득시 부부 공동명의·1주택자도 부부간 증여 추천
새로 주택 취득시 부부 공동명의·1주택자도 부부간 증여 추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세무사사무소에는 절세 방안을 묻는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주로 월급에 의존하는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이다.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고 늘어난 보유세 부담에 놀라 뒤늦게 절세방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종부세 인상으로 한동한 주춤해진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9·13대책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를 보고 임대사업 등록 등 절세방법을 찾는 문의가 늘었다”며 “다주택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무 임대기간내에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할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고, 종부세 등 감면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만큼 8년 이상 장기 임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사업등록을 재고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등 증여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 다주택자들이 자녀 증여를 통해 일찌감치 주택 수를 분산시켰다면 최근엔 1주택자들도 종부세 절세를 위해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것이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원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에 그치지만 부부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신축 아파트의 경우 당첨 직후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바꾸는 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할 만하다고 추천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70%에 달하는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액과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비교해봐야 한다. 종부세 절세 목적으로 1주택 공동명의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닌 셈이다.
법인 설립을 통해 주택 소유를 분산하는 문의도 크게 늘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일부 주택을 법인 명의로 분산한다는 것이다.
법인 소유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 측면의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별도의 법인세(10%)가 부과되고 조정대상지역 취등록세 중과, 법인 회계 처리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리한 점도 있어 득실을 따져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3주택 이상 중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팔아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조정지역 주택도 종부세율이 중과되고, 보유세 세부담 한도도 전년도 납부액의 3배까지 높아지는 만큼 양도차익이 적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정리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 가운데 매도, 보유 여부를 망설이던 사람들이 매도쪽으로 기우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연합뉴스
지난해 9·13대책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를 보고 임대사업 등록 등 절세방법을 찾는 문의가 늘었다”며 “다주택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원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에 그치지만 부부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신축 아파트의 경우 당첨 직후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바꾸는 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할 만하다고 추천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70%에 달하는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액과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비교해봐야 한다. 종부세 절세 목적으로 1주택 공동명의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닌 셈이다.
법인 설립을 통해 주택 소유를 분산하는 문의도 크게 늘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일부 주택을 법인 명의로 분산한다는 것이다.
법인 소유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 측면의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별도의 법인세(10%)가 부과되고 조정대상지역 취등록세 중과, 법인 회계 처리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리한 점도 있어 득실을 따져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3주택 이상 중과되는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을 팔아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비조정지역 주택도 종부세율이 중과되고, 보유세 세부담 한도도 전년도 납부액의 3배까지 높아지는 만큼 양도차익이 적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비조정지역 주택부터 정리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 가운데 매도, 보유 여부를 망설이던 사람들이 매도쪽으로 기우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