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쓴 여성 10명 중 4명 “승진서 차별”
2019년 11월 22일(금) 04:50 가가
여성정책연구원 763명 설문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사내 평가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중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9.3%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4.1%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3일∼7월 31일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763명(여성 542명, 남성 2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차별의 이유로 꼽은 것은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27.1%)으로 가장 많았다. 차별을 당하고도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와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의 불이익이 우려돼서’(30.4%)가 대부분이었다.
육아휴직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 직장인이 여성보다 높았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가족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이 95.0%, 여성이 83.4%였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21일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직장인 중 육아휴직으로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9.3%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34.1%였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차별의 이유로 꼽은 것은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27.1%)으로 가장 많았다. 차별을 당하고도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0.4%)와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의 불이익이 우려돼서’(30.4%)가 대부분이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