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총괄·공공건축가제도 내년 첫 도입
2019년 11월 13일(수) 04:50
건축기본조례 일부 개정…비상근직 임기 2년
전남도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향상하고, 도시공간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하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내년에 첫 도입한다.

도내에 들어서는 공공건축물이 지역의 대표성, 상징성, 개성, 매력 등을 표현하지 못하고,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12일 “최근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건축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비상근직으로, 임기가 2년인 총괄건축가는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지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지사가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가 2년으로 같은 공공건축가는 지사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등을 맡는다.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는 지난 2007년 건축기본법 개정 후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2012년 서울시, 2015년 부산시, 2019년 충남도 및 광주시가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24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한 바 있다.

전남도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초까지 총괄·공공건축가 공모 방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미 외국에서는 보편화되고 있는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전남 각 지역에 들어서는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사업이 해당 지역에 녹아들어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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