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일부 대학 저소득층 학비 감면 소극적
2019년 10월 11일(금) 04:50 가가
광주·전남 일부 대학이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전국 8곳이었다.
광주·전남에서는 목포대가 학부 학비 감면 비율이 9.9%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해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는 전체 감면액(등록금 총액의 10%)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 광주교대와 광주과학기술원, 순천제일대는 10% 감면 규정은 지켰으나 저소득층 감면 비율은 30%를 넘지 못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전국 8곳이었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해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는 전체 감면액(등록금 총액의 10%)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 광주교대와 광주과학기술원, 순천제일대는 10% 감면 규정은 지켰으나 저소득층 감면 비율은 30%를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