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23일까지 열람·의견 받는다
2019년 09월 05일(목) 04:50
진도군은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20일 동안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는 1100필지로, 공정하고 신뢰있는 행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오는 23일까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전체 조사된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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