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례 개정…태양광 난개발 막는다
2019년 08월 22일(목) 04:50 가가
산림·농지 난개발 환경 훼손·주민 갈등 심화 등 민원 증가
도로변 이격거리 규제 강화·수상태양광 제한 조항 등 신설
도로변 이격거리 규제 강화·수상태양광 제한 조항 등 신설
해남군이 태양광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농어촌도로 중 면도(面道)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했으나 리도(里道)와 농도(農道)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또 저수지와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 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1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돼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 부서 회의와 군 계획 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 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서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농어촌도로 중 면도(面道)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했으나 리도(里道)와 농도(農道)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지붕 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돼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 부서 회의와 군 계획 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