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시의회 예산으로 ‘후원계좌 명함’ 제작…정치자금법 위반 신고
2026년 02월 25일(수) 21:10 가가
의정활동비 140만원 집행…북구청장 출마 앞두고 예산 사적 활용 논란
![]() |
|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명함 사진, <신수정 의원 측 제공> |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북구청장 출마 예정인 신 의장은 시의회 예산으로 제작한 명함에 후원회 계좌를 기재한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신고됐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원 명목의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억6000여만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의원 1인당 명함 제작 비용은 평균 5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신 의장은 지난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5차례에 걸쳐 총 140여만원을 집행해 의정활동용 명함을 제작·배포했다.
그러나 신 의장이 제작한 일부 명함 뒷면에는 ‘신수정후원회’ 명의 광주은행 계좌번호가 함께 기재됐다. 뒷면에는 신 의장의 주요 약력도 포함됐다.
지방의회 예산은 의정활동을 위한 공적 경비다. 개인 정치활동이나 후원금 모금 홍보에 사용될 경우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와 제45조 등에 따르면 공적 예산을 개인 정치활동 비용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개인 후원금 모금을 위해 제작된 홍보물을 공적 예산으로 제작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 수수’로 간주될 수 있다.
신수정 의원은 “명함 제작 당시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진행 과정에서 위반 여부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은 선관위에 확인하고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현재 후원회 계좌를 제외한 다른 디자인의 명함을 사용 중이다.
신의원 외에도 15명의 의원이 공적경비로 명함을 제작했으나 후원회 계좌 적시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시의회와 선관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원에게 지급한 명함 제작비는 집행여부를 확인하지만, 명함 이미지 자체는 확인하지 않아 후원계좌 기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시의회 예산으로 제작된 명함에 후원계좌가 포함된 사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