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법’ 국힘 필리버스터에 막혔다
2026년 02월 24일(화) 20:35 가가
국회 법사위 통과…상법·형법 개정안 등과 함께 본회의 상정
처리 3월 초로 늦춰질 듯…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은 보류
처리 3월 초로 늦춰질 듯…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은 보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찬성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때문에 의결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 대치로 본회의 안건 처리가 무더기 지연되면서, 통합특별법 의결은 3월 초순께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국회는 24일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대안)을 비롯해 상법·형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유일하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안건 중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지방의회 반대와 주민 여론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하지만 이날 9개 안건 가운데 강선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1건만 의결됐다. 나머지 법사위 소관 4건, 행안위 소관 3건, 복지위 소관 1건 등은 국힘의 필리버스터에 막혔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전남광주 통합법을 비롯해 8개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시작되며, 토론을 중단하려면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상정된 8개 안건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야권이 강제로 종료하는 과정이 반복될 경우, 안건 하나당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전남광주 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3일 직전에야 표결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도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을 촉구했다.
이들 야당은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 3일 전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만 선거구 획정과 행정 체계 개편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결코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멈춰 선 가운데 한마음으로 준비한 전남·광주만이 유일하게 법사위 문턱을 넘었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앞두고 정쟁 앞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파격적인 행정 특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협의를 거쳐 매년 최대 5조원 규모의 통합경제지원금과 행정통합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과 미래 먹거리 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법안에 담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야 대치로 본회의 안건 처리가 무더기 지연되면서, 통합특별법 의결은 3월 초순께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전남광주 통합법은 유일하게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안건 중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지방의회 반대와 주민 여론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하지만 이날 9개 안건 가운데 강선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1건만 의결됐다. 나머지 법사위 소관 4건, 행안위 소관 3건, 복지위 소관 1건 등은 국힘의 필리버스터에 막혔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시작되며, 토론을 중단하려면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전남광주 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3일 직전에야 표결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도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을 촉구했다.
이들 야당은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 시점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 3일 전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만 선거구 획정과 행정 체계 개편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결코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구·경북, 대전·충남이 멈춰 선 가운데 한마음으로 준비한 전남·광주만이 유일하게 법사위 문턱을 넘었으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앞두고 정쟁 앞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파격적인 행정 특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협의를 거쳐 매년 최대 5조원 규모의 통합경제지원금과 행정통합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과 미래 먹거리 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법안에 담겼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