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내면 1000만 원으로…광주시, ‘청년일자리 공제’ 51명 추가 모집
2026년 02월 19일(목) 08:52
청년·기업·지자체 3자 적립 방식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19~39세 정규직 대상…19일부터 통합플랫폼서 접수
광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에 몸담은 청년들의 든든한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 납입금의 두 배를 만기금으로 돌려주는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의 신규 참여자를 찾는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 재직자가 2년 동안 500만원을 저축하면 소속 기업이 200만원, 시가 300만원을 보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신청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

지난 2024년 첫선을 보인 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시에,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 인재가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상생형 일자리 정책이다.

현재 154개 중소기업과 316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51명을 새롭게 선발해 총 367명 규모로 지원 범위를 넓힌다. 모집은 목표 인원이 모두 찰 때까지 계속된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광주 지역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월 384만 6357원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나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산 형성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선발 대상에서 빠진다.

가입 절차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의 신청 서류를 취합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와 소득 요건 등을 꼼꼼히 심사한 뒤 선발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향후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적립금 2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지역의 청년들이 든든한 자산을 기반으로 고향에 안착하고, 기업들은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꾸준히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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