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광역단체장 결선투표 도입하자”
2026년 02월 18일(수) 20:45 가가
혁신당, 6·3 지선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 시범 도입 제안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와 대구 지역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특정 정당이 지역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정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의 지방정치가 특정 지역에서 단일 정당에 의해 행정과 의회가 독식되면서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가 무너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개혁 진영이 힘을 합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천 과정의 부패를 막기 위한 법안 처리와 함께 광주시 및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결선투표제와 무투표 당선 금지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당의 이번 제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안고 있는 무투표 당선 제도<2025년 11월 3일 광주일보 3면>의 맹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 제275조에 따르면 단독 입후보 등으로 무투표 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는 명함 배포나 벽보 게시 등 모든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이나 자질을 전혀 검증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490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해 제7회 선거(89명)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더욱이 광주시와 전남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 전체 무투표 당선자의 29%가 집중됐다.
당시 무투표 당선된 광주지역 출마자 12명이 선거운동 전면 금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와 관련해 집권 여당을 심판하고 지역 정치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연합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부의 혼선으로 인해 연대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정 정당이 지역 정치를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의 지방정치가 특정 지역에서 단일 정당에 의해 행정과 의회가 독식되면서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가 무너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개혁 진영이 힘을 합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천 과정의 부패를 막기 위한 법안 처리와 함께 광주시 및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결선투표제와 무투표 당선 금지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490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해 제7회 선거(89명)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더욱이 광주시와 전남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 전체 무투표 당선자의 29%가 집중됐다.
당시 무투표 당선된 광주지역 출마자 12명이 선거운동 전면 금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와 관련해 집권 여당을 심판하고 지역 정치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연합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부의 혼선으로 인해 연대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