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가격 담합 광양 7개 업체 무더기 적발
2026년 02월 02일(월) 20:40 가가
2년간 3차례 납품 단가 올리고
건설사 압박해 부당이득 챙겨
공정위, 과징금 22억원 부과
건설사 압박해 부당이득 챙겨
공정위, 과징금 22억원 부과
전남지역 일부 레미콘 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담합하고 건설사를 압박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모든 업체들이 지역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며 ‘담합 구조’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광양시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민간공사용 판매가 짬짜미를 적발해 합계 22억 3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담합에는 광양 레미콘 시장 점유율 합계 100%인 9개 업체가 가담했으나, 2개 업체는 폐업해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시로 이뤄진 영업 담당 임직원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레미콘 판매단가를 기준 가격보다 75% 또는 86% 등 특정 수준의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합의한 뒤 세 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업체들은 통상 기준 가격에 거래 건별로 서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사건 업체들은 할인율까지 사전에 합의하면서 서로 동일한 기준 단가표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가격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던 1㎥당 레미콘 가격이 2021년 6월 인상 이후 7만 2400원으로 단일화됐고 2022년 4월에는 8만 6100원, 2023년 1월에는 9만 1200원으로 연속 상승했다.
이들 업체는 인상된 가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업체를 압박했고 건설사들은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에 레미콘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정 업체가 가격을 낮춰 영업에 나설 경우 다른 업체들이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 업체 인근 지역의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 A씨는 “우리 지역 기준 정상 단가로 계약했을 뿐인데도 광양 업체들이 ‘덤핑’(다른 물건보다 일부러 싸게 팔아 시장을 점유하려 하는 행위) 영업이라며 항의해 왔다”며 “현장에 납품하려 하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업체가 포함된 발주에 납품을 거부하는 등 노골적인 영업 방해와 ‘갑질’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건설업계에 오래 몸담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 시장을 묶어 놓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며 “이번 공정위 제재는 늦었지만 필요했던 조치”라고 강조했다.
7개 업체는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 공급’ 등 물량 배분 원칙에도 합의했으며 사전에 정한 물량을 초과한 업체에는 신규·추가 납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회의를 통해 제재를 결정했다.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동양레미콘, 케이더블유,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중원산업, 서흥산업, 전국산업이며 업체별 과징금은 2억 6800만∼4억 3200만원 수준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광양시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민간공사용 판매가 짬짜미를 적발해 합계 22억 3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담합에는 광양 레미콘 시장 점유율 합계 100%인 9개 업체가 가담했으나, 2개 업체는 폐업해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업체는 인상된 가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업체를 압박했고 건설사들은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에 레미콘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정 업체가 가격을 낮춰 영업에 나설 경우 다른 업체들이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 업체 인근 지역의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 A씨는 “우리 지역 기준 정상 단가로 계약했을 뿐인데도 광양 업체들이 ‘덤핑’(다른 물건보다 일부러 싸게 팔아 시장을 점유하려 하는 행위) 영업이라며 항의해 왔다”며 “현장에 납품하려 하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업체가 포함된 발주에 납품을 거부하는 등 노골적인 영업 방해와 ‘갑질’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건설업계에 오래 몸담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 시장을 묶어 놓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며 “이번 공정위 제재는 늦었지만 필요했던 조치”라고 강조했다.
7개 업체는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 공급’ 등 물량 배분 원칙에도 합의했으며 사전에 정한 물량을 초과한 업체에는 신규·추가 납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회의를 통해 제재를 결정했다.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동양레미콘, 케이더블유,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중원산업, 서흥산업, 전국산업이며 업체별 과징금은 2억 6800만∼4억 3200만원 수준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