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기간 27일 종료…571곳 전전긍긍
2026년 01월 21일(수) 03:12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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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은 주차장 1117면에 따라 22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현재 2기만 갖춰 일주일 내 20기를 더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등에 의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기준이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로 강화되고 설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시설 관리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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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68818600794617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