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지역 미래 담아야
2026년 01월 14일(수) 00:20
광주·전남 통합을 뒷받침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의 초안이 공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엊그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8편 24장에 달하는 특별법의 뼈대를 공개했다. 행정통합 협의기구인 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에는 통합 단체장에게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인공지능(AI)·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보장하는 조항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보완을 거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특별법에서 주목되는 부문은 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자유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을 명시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는 것이다.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폭넓게 지역에 양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물론 에너지산업과 문화·관광산업, 농수축산업 고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돼 기대를 품게 한다. 광역교통과 물류기반 확충, 글로벌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조항도 있다.

하지만, 연방제 수준의 명실상부한 자치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관건이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특례 지원 기간이 최대 쟁점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 중 일정한 비율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통합에 나선 대전·충남의 경우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하고 특례 기간도 10년으로 설정했으나, 광주·전남은 더 긴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특례 기간이나 방식 등은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등 사실상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교부세 지원기간을 포함해 광주·전남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특별법안을 도출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 광주·전남 통합의 대의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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