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속았다
2025년 12월 04일(목) 19:20
가짜 경력 내세워 동료 수감자에 10억 뜯고 변호인과 혼인신고까지
광주지법, 50대 징역 6년 선고

/클립아트코리아

“난 통장에 300억원을 갖고 있는 기업가다”,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과정을 거치고 증권사 최연소 지점장을 지낸 재력가다”

허위 경력을 내세워 동료 수형자를 속여 10억원을 뜯어내고, 변호인과 혼인 신고까지 한 50대 사기범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위조공문서 행사·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께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던 당시 허위 학력, 재력 등을 내세워 동료 수형자에게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4개 기업의 실제 사주이며,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활동하다 주가조작을 해 징역을 살고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MBA 석사학위를 밟고 있었으며, 증권사 지점장 등을 역임하고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250억~300억 원 안팎의 통장 잔고를 보유 중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밝힌 이같은 경력, 재력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허위 경력을 믿은 동료 수형자에게 “인수합병 예정인 법인 주식을 미리 매입하면 10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1주당 1290원짜리 주식을 1주당 1만원으로 부풀려 6억 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접견하러 오자, A씨는 “모 의료기기 회사의 매출채권을 만들어 회사 이익 잉여금을 빼돌릴 수 있다. 투자하면 두 달 안에 6배를 번다”고 꼬드겨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이 주가 조작으로 수감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을 바꿔 넣어 변호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기업 사주, 인수합병 전문가 행세를 하기 위해 자신의 접견 변호사 C씨의 환심을 얻어 2019년 10월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4개월만에 A씨의 언행이 거짓임을 알아채고 이혼소송을 청구, 2022년 이혼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공공연하게 “변호사 C씨와 자신 사이에 10살 된 딸이 있다”, “C씨가 접견 올 때마다 특혜를 받아 애정행각을 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사기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그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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