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2025년 12월 03일(수) 21:10 가가
“법 위에 군림, 헌정질서 훼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추징금은 총 9억4800여만원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주가조작 공범들이 단죄받을 때 홀로 예외를 누리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명태균 씨로부터의 불법 여론조사 결과 수수, 통일교 청탁 대가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선고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추징금은 총 9억4800여만원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