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실 간 적 없었다…여객선 좌초 사고 선장 구속
2025년 12월 02일(화) 21:05 가가
신안 앞바다에서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 60대 A씨가 구속됐다.
2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들어 A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 조타실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에 따라 협수로 항해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에도 조타실에 가지 않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 당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일등항해사 B씨와 조타수 C씨도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해경은 항로 이탈 알람을 켜놓지 않은 사고 해역 관제사 D씨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2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들어 A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원법에 따라 협수로 항해 시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에도 조타실에 가지 않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고 당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일등항해사 B씨와 조타수 C씨도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해경은 항로 이탈 알람을 켜놓지 않은 사고 해역 관제사 D씨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