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라운지] 여수해양박람회 특구 세금 감면 연장 조례안 가결
2025년 11월 17일(월) 19:55 가가
강문성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여수해양박람회 특구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혜택이 2년간 연장된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 395회 제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문성(민주·여수3)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전액 면제, 박람회 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사업시행자의 고유업무 사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등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안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성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박람회장 자산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된 이후 공공주도 사후활용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전남도 세금 감면 연장은 공사가 재정 여력을 갖고 중장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감면 제도가 민간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여수를 중심으로 남중권이 협력해 COP33(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박람회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은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 395회 제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문성(민주·여수3)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성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