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소방차·구급차 ‘진로 방해’ 개선 방안 마련한다
2025년 10월 14일(화) 14:00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방법을 모르거나 인식이 부족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가 누적되면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조례에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한 규정을 삽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글·그래픽=안재현 인턴 기자 screamsol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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