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LH가 직접 개발·분양…주택공급 공공성 높인다
2025년 09월 07일(일) 18:22 가가
역세권 등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일원화
노후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높이고 공공청사·학교 부지 등 택지 개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높이고 공공청사·학교 부지 등 택지 개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부동산 경기 변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 주도로 공공택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우수 입지 공공택지 분양,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등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주택 시장 수요 관리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주체를 민간에서 LH로, 토지 용도를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전환해 택지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급 물량 확대와 공급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착공한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선호도 높은 도심을 중심으로 노후 주택·시설, 유휴 부지 등을 재정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강남, 강서, 노원 등의 노후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재탄생시키고, 2030년까지 수도권 2만 3000호를 착공한다. 수도권 내 준공 30년 이상 경과 장기 임대는 지난해 말 기준 8만 6000호로, 10년 후 16만 9000호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영구임대 아파트 종상향(2·3종 일반→3종·준주거 등)을 통해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에 범부처 심의 기구를 신설해 복합 개발 필요성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청사부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직접 건설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신탁·위탁 등의 방식으로 개발 기간 동안 사업 부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의 우선 입주를 지원하되 지역 주민의 우선 입주도 일부 허용한다.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육아·보육, 의료·편의, 창업·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 SOC도 함께 공급한다.
학교 용지를 활용해 주거·교육·문화·생활 거점도 조성한다.
학교 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후보지를 발굴해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선도 사업과 관련해 LH, 교육청, 지자체, 민간 등이 소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중 수도권에서 양호한 입지를 대상으로 3000호 이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철도 관련 부지를 복합 개발해 1인 가구와 청년 특화 주택 등을 건설하고, 대학 유휴 부지 등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5년간 수도권 내 4개소(개소당 수용 인원 500명) 공급한다.
또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개별 심의에 장기간 소요되는 교육 환경·재해 영향·소방 성능 평가를 주택법상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해 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지자체 자율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 간 변경 시(주거→상업지역 등)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 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도 연 86조원 규모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분양 저조,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 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 PF 대출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해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돕는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이 같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추진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특히 공공 주도로 공공택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우수 입지 공공택지 분양,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등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주택 시장 수요 관리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착공한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구임대 아파트 종상향(2·3종 일반→3종·준주거 등)을 통해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에 범부처 심의 기구를 신설해 복합 개발 필요성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청사부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직접 건설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신탁·위탁 등의 방식으로 개발 기간 동안 사업 부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의 우선 입주를 지원하되 지역 주민의 우선 입주도 일부 허용한다.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육아·보육, 의료·편의, 창업·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 SOC도 함께 공급한다.
학교 용지를 활용해 주거·교육·문화·생활 거점도 조성한다.
학교 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후보지를 발굴해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선도 사업과 관련해 LH, 교육청, 지자체, 민간 등이 소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 중 수도권에서 양호한 입지를 대상으로 3000호 이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철도 관련 부지를 복합 개발해 1인 가구와 청년 특화 주택 등을 건설하고, 대학 유휴 부지 등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5년간 수도권 내 4개소(개소당 수용 인원 500명) 공급한다.
또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개별 심의에 장기간 소요되는 교육 환경·재해 영향·소방 성능 평가를 주택법상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해 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지자체 자율로 정하고 있는 용도 지역 간 변경 시(주거→상업지역 등)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 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도 연 86조원 규모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분양 저조,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 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 PF 대출 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해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을 돕는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이 같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이 추진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