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7일까지 연장
2025년 07월 02일(수) 20:42 가가
보험료 90%까지 지원
전남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
최근 고수온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상반기 기간 내 가입하지 못한 어업인들의 피해 대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오는 7일까지 1주일 연장키로 했다.
대상 품종은 고수온에 취약한 넙치, 전복, 해상가두리어류(9종), 강도다리, 방어 등으로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해상가두리 어류로는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점농어, 말·참쥐치, 볼락, 가숭어, 능성어 등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호우·적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최근 고수온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상반기 기간 내 가입하지 못한 어업인들의 피해 대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오는 7일까지 1주일 연장키로 했다.
해상가두리 어류로는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점농어, 말·참쥐치, 볼락, 가숭어, 능성어 등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호우·적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