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납부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500원 세액공제
2025년 06월 16일(월) 00:00 가가
광주시가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부자에게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000원의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자동차세 26만 건에 대해 260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정기분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1월 초에 1년치를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이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000원의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