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시의원 ‘마을단위서 무료 노무사 상담’ 조례안 발의
2025년 06월 12일(목) 21:00 가가
광주지역 마을단위에서 무료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임석(남구 1선거구)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 시민의 노무상담 접근성 확대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광주시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기반의 노동권 보호를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장이 마을 공인 노무사를 위촉하면 광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체불임금·부당해고·휴게시간 미보장 등 취약노동 문제에 대한 권리 구제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상담, 근로기준법 컨설팅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서 의원은 노무사 위촉과 상담공간 마련, 운영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인 집행 방안 마련을 통해 광주 5개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서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는 법률적 제도 이전에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마을공인노무사 제도가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체계를 넓히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임석(남구 1선거구)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 시민의 노무상담 접근성 확대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광주시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시장이 마을 공인 노무사를 위촉하면 광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체불임금·부당해고·휴게시간 미보장 등 취약노동 문제에 대한 권리 구제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상담, 근로기준법 컨설팅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서 의원은 노무사 위촉과 상담공간 마련, 운영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인 집행 방안 마련을 통해 광주 5개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